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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건물·전선 마찰로 양조장 불타…법원 “한전 배상하라” [별별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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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15 10:57:57 수정 : 2025-04-15 1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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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 전선의 설치와 보존상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건물 소유자 A씨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전은 A씨에게 754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울산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이 북상할 당시 강풍이 불면서 건물 지붕과 한전이 관리하는 전선 간 마찰이 일어나 건물이 모두 불에 타는 피해를 보았다. 양조장 설비를 포함한 모든 재산은 잿더미가 됐다. A씨는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한전은 화재가 발생한 전선이 2008년 설치된 반면 건물은 2017년 준공돼 설치 당시 이격거리를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재 현장 조사에서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태풍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에 기인해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다.

 

공단은 화재의 원인 규명과 전선에 대한 하자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했다. 전기·전자와 화재 조사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선이 건물과 지나치게 근접한 상태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강풍이 불자 전선과 건물의 접촉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졌다고 규명했다.

 

법원은 “전선이 건조물과 접근 상태로 시설된 경우에는 화재 위험이 없도록 일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했는데 한전이 관리·보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화재의 발생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화재는 강풍 등의 자연력과 전선에 대한 보존상 하자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한전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거리의 전신주와 전선을 살펴보면 전선 간 얽힘과 건축물, 가로수 등과의 이격 거리 미준수 및 접촉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된다”며 “관리 주체인 한전은 정기 점검과 순시를 철저히 실시해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화재 예방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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