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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입양정보공개청구, 진실과 화해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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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16 23:38:17 수정 : 2025-04-16 23: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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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국가 중 하나다. 과거 아동들이 해외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와 서류가 치밀하지 못해 입양인들이 친생부모를 찾기 어려운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입양인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양정보공개청구 제도가 도입되면서, 입양인이 출생정보 등의 공개를 청구하면 입양기록물을 보유한 입양기관이 직접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기관의 협조를 얻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미비한 기록물들의 한계와 현행법의 엄격한 제한성으로 입양인들에게 친생부모의 정보가 공개되는 비율은 2024년 기준 13.3%에 그치고 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202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면 개정된 입양관련 법률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헤이그협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입양과정과 사후관리, 입양정보의 수집·관리, 제공 등 모든 부분에서 공적 개입이 강화된다. 특히 모든 입양기록 관리와 입양정보공개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민간 입양기관들이 분산해 보관 중이던 기록물을 전수 조사하고 이관하여 공공기록물로 보관하며 입양정보공개 신청이 있을 시에 공개 가능한 범위의 사본이 제공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입양 전 출생신고가 의무화된 2012년 이전에 입양된 경우는, 개정 입양법에서도 입양인이 친생부모의 정보를 알고자 할 때 소통 창구가 일원화된 점 이외에 크게 개선된 부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의료상 목적으로 친생부모 정보를 요청한 입양인들의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의료적 지원을 위한 첫걸음인 친생부모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등기 송부, 현장 방문 등 법적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강제할 법적 수단이 부재한 현실 속에 인도적 호소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현행법은 친생부모의 소재지가 특정되지 않거나 등기 통지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 통지에 대해 회신이 없는 경우도 일률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심지어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의 이익이 줄어들지만 입양인의 심각한 의료 문제가 결부되지 않으면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 전문가들과 함께 입양정보공개청구 법조문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친생부모 동의 여부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화번호 확보 근거 마련, 친생부모 사망 시 제약 없는 정보공개, 정보공개 미동의 시 법원의 판단을 통한 공개여부 결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 현재 무연고 입양인에 대해서만 DNA 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나, 친가족 찾기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양인이 원할 경우, 누구든지 DNA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고민하고 있다.

입양은 단순히 ‘입양됐음’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싶은 뿌리 찾기는 입양인 인생 전체에 걸친 근원적 문제로서 개인의 정체성 확립과 인권 보장의 과제다. 한국도 헤이그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부모를 알 권리’가 입양인과 모든 아이들의 보편적 권리임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적극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실과 화해로 가는 길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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