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90세 노인도 난청 산재… 무분별 지급”

입력 : 2025-04-17 06:00:00 수정 : 2025-04-17 02:01:05

인쇄 메일 url 공유 - +

경총 “자연적 청력손실까지 신청
2034년 보상액 1조원대로 증가”
인정 기준 미비점 등 개선 요청

난청 원인이 업무인지 노화인지 구분이 힘든 70대 이상 고령층이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인정기준에 노인성 난청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현 추세라면 소음성 난청 산재 보상액은 2034년 1조원대로 불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승인 건수는 2018년 1399건에서 2024년 6073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70대 이상 비중은 2019년 30.5(606건)에서 2024년 49.0(3169건)로 상승했다. 90대 고령자의 난청이 산재로 승인받은 건수도 2019년 1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늘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산재 승인이 늘면서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2482억원으로 2018년(490억원)보다 5배로 불었다.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하면 보상액은 2029년 5014억원(1만2340건)을 거쳐 2034년 1조129억원(2만2938건)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보고서는 산재 인정기준의 문제 때문에 승인 건수가 늘고 있다고 봤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이 연령별 자연 경과적 청력손실을 반영하지 않고 사실상 무제한 신청이 가능한 허점이 있다고 발표했다.

경총은 “소음성 난청은 발생 초기 외에는 노인성 난청과 구분이 매우 어렵다”며 “기존의 연령 보정 기준이 2020년 삭제돼 노인성 난청이 쉽게 산재로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일이 ‘소음 노출 업무 중단일’에서 ‘진단일’로 변경된 데 대해선 “청구권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퇴직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산재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조선업 근로자 A씨는 1995년 퇴직한 뒤 2020년 83세에 산재를 신청해 2년 뒤 승인받았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행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의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는 한 고령 퇴직자들의 무분별한 산재 신청과 과다보상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연령 보정 기준을 신설하고 ‘마지막 소음 노출일’을 기준으로 장해급여 청구 가능 기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은아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지연 '청순 볼하트'
  • 김지연 '청순 볼하트'
  • 공효진 '봄 여신'
  • 나연 '사랑스러운 꽃받침'
  • 있지 리아 ‘상큼 발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