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차 65세 ↑ 200명 선정
최근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급가속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속출하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장치를 설치하면 급가속을 제어해 주는 것은 물론,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을 때 저장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손해보험협회·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치의 설치 비용은 40만원 수준으로, 최고속도 제한 기능이 담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비롯해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 1분당 엔진 회전수가 4000rpm 이상인 급가속이 발생했을 때 제어해주는 기능이 탑재됐다.
또 가속 페달의 기록을 별도로 저장하기 때문에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상 여부를 가리는 데 이용할 수도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의 급가속 사고 당시 60대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보고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업의 1차 모집에선 충북 영동과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영암, 경북 성주 5개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자 200여명을 대상자로 선정한다. 시범지역은 70세 이상 1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고려해 선정됐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4월21일부터 5월9일까지 거주지 인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과 대상 지역 경찰서·파출소,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 받을 수 있다.
경찰청과 이들 기관은 이번 1차 사업 진행 후 결과를 분석해 올해 하반기에 약 700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또 향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동의를 구한 이들의 장치 기록을 바탕으로 관련 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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