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년간 경영책임자 유죄 15건
실형 1명… 나머지는 징역형 집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해 하반기 형이 확정된 사업장 7곳이 16일 공개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지난해 말까지 3년간 경영책임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총 15건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12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형이 확정된 두성산업(재해 발생순), 태성종합건설, 만덕건설, 뉴보텍, 상현종합건설, 신일정공, 에스와이의 재해 내용과 위반 조항 등을 공개했다. 7곳에서는 2022∼2023년 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두성산업에서는 직원 16명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질병자가 발생했다. 법원은 법인과 대표에게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 태성종합건설에서는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발판에서 떨어져 숨졌는데 비계의 최상부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작업장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 받침대 사이에 노동자가 끼여 숨진 신일정공에서는 방호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에 공개된 7건을 포함해 법 시행 뒤 지난해 말까지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기소돼 형이 확정된 건 모두 15건이다. 모두 법인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2023년 12월 한국제강 대표가 유일하게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고 나머지는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법인들은 벌금 2000만∼1억원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형이 확정·통보되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 내용, 해당 기업의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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