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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가스불로 태워 학대”… 20대男 체포

입력 : 2025-04-16 19:23:38 수정 : 2025-04-16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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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싸움 도중 경찰 신고
강아지 생명에는 지장 없어

연인과 다투다가 키우던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2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달 14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주택에서 집 안에 있던 강아지를 가스불에 태워 학대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A씨를 체포해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모습. 뉴시스

A씨 연인의 신고에 교제 폭력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연인 간 사건을 접수할 경우 원칙에 따라 교제 폭력 가능성도 열어두고 함께 수사하고 있다. 강아지는 사건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털 일부가 그을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가스불에 고의로 강아지를 올렸는지, 강아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가 직접 들고 불에 태운 건지 강아지가 스스로 올라갔다 사고가 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강아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연인인 여성 소유라면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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