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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 기간 전 마이크 잡은 최경환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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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17 14:44:42 수정 : 2025-04-17 14: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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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산악회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선거 유세를 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경환 전 부총리가 지지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1심에서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와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원심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내용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중순쯤 경북 경산시 한 단체 창립총회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재임 시절 지역구 발전상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피고인들은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경북 경산 지역구에서 17~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이번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고배를 마셨다.

 

검찰은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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