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처음 폭로한 강혜경씨의 변호인단이 “검찰이 강혜경을 15번 불러 일상을 파괴할 때 윤석열과 김건희, 홍준표, 이준석 등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는 조사 한 번 안했다”고 비판하며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혜경씨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였다.

강씨는 김 전 의원과 공모해 국회 정책연구비를 가로채고 회계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 변호인단은 17일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 심리로 열린 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에게 “공익제보자 강혜경이 15차례 이상 조사받으면서 검찰에 윤석열, 김건희를 비롯해 수많은 정치인들에 대한 제보를 했지만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이름을 거론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수사하는 모양새만 갖춘 오세훈 서울시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나 수사를 개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중적 잣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씨 변호인은 “이미 밝혀진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정식 소환조차 못하면서 만만한 공익제보자는 15차례 불러서 조사해 일상을 파괴했다”면서 “주요 정치인들의 범죄 혐의는 눈 감거나 면죄부를 주고 공익제보자를 핍박하는 검찰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변호인은 “홍준표 후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 검찰은 비밀번호 때문에 풀지 못했다고 했지만 저희가 입수해서 포렌식을 돌려본 결과 카카오톡 대화에서 손쉽게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그 파일은 홍준표 후보 측이 강씨에게 여론조사용으로 제공한 당원명부였다. 그것도 어떠한 비실명화도 진행하지 않아 주민번호 등 모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였다”면서 “이렇듯 검찰은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포렌식을 하지 않거나 진행했더라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 등으로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특검이 수사대상에 검찰을 포함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이 사건을 창원 지역비리로 격하해 축소‧은폐하고 다수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며 “이 사건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 수사범위는 관련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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