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매집 후 빠르게 가격 올려 시세 조작
최대 10배 급등… 추종매매 투자자 피해
직장인 A씨는 지난해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단기 급등락에 수백만원을 잃었다. A씨가 투자한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은 오전 9시 정각 경주마처럼 빠른 속도로 가격이 치솟았다가 곧바로 하락했다. A씨는 “가격이 오르길래 뭔가 있는 줄 알고 따라 들어갔더니 몇십분 만에 주저앉았다”며 “다른 거래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는 이른바 ‘○○시 경주마’ 수법으로 불리는 시세조종 방식이었고 조사에 착수한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수억원의 차익을 가로챈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특정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3∼4분기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십개 종목에 대해 ‘○○시 경주마’, ‘가두리 펌핑’으로 불리는 수법을 썼다.
‘○○시 경주마’는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을 전후로 물량을 대량 선매집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뒤, 30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 반복해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하는 조작기법이다. 다수 가상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경주마를 연상시킨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가두리 펌핑은 거래유의종목 지정 등으로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중단돼 차익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졌을 때를 이용해, 해당 가상자산의 가격과 거래량을 급등시켜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물고기들이 양식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가상자산을 입출금 못 하게 가둬놓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우는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세조종 대상 가상자산의 가격은 한때 타 거래소에서보다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으며 시세조종이 끝난 이후에는 급락해 시세조종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추종매매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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