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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단속했더니 70%가 10대

입력 : 2025-04-17 19:24:24 수정 : 2025-04-17 19: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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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개월 동안 수사 963명 덜미
집중 검거 전보다 인원 260% 폭증
피의자 93% 1020… 72명 촉법소년
연예인 영상 제작·유포 4명도 검거

경찰이 딥페이크(허위영상)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에 대해 약 7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여 963명을 검거했다. 이들 10명 중 7명은 10대였는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도 다수 포함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28일부터 3월31일까지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96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9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집중단속 시행 이전 7개월 동안 267명(구속 8명)이 검거된 것과 비교하면 260% 증가한 수준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의 나이는 10대가 66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227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 순으로 나타났다. 10대와 20대가 전체의 93.1%를 차지했는데 이 중 72명은 촉법소년이었다.

피의자 15명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학생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텔레그램 방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약 270회 유포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딴 텔레그램 방을 통해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물 1100개를 제작·유포한 4명도 검거됐다. 경찰은 사이버 성범죄 영상의 주요 유통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텔레그램과 지난해 10월부터 공조관계를 구축해 검거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을 통해 1만535건의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 조치했다.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에서 10대 피의자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뉴시스

경찰청은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수사를 이어간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 및 시청만 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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