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월 제주에서 무단횡단·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자의 77%가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17일 외국인 범죄예방 100일 특별치안활동의 하나로 도내 전 지역에서 내·외국인 대상 기초질서 홍보와 합동 단속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 홍보·단속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와 동문시장,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등에서 오후 3시부터 동시에 진행됐다.
제주경찰청을 비롯해 제주도청,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 등 도내 기관과 협력단체 소속 14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합동 단속 결과 57건이 적발됐다. 내국인이 무단횡단 12건,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위반 8건, 외국인은 무단횡단 37건이 단속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제주지역 무단횡단과 쓰레기 투기 등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는 급증하는 추세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외국인이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2482건으로 내·외국인 전체 3005건의 82.6%에 달한다.

2021∼2022년 0건, 2023년 5건과 비교해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다.
또 외국인 쓰레기 투기 137건, 공공장소에서 시비를 거는 등의 불안감 조성 9건, 노상방뇨 9건, 음주소란 1건, 흉기은닉 휴대 1건, 과다노출 1건, 무임승차 1건, 업무방해 1건 등 지난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155건에 달했다.
제주에서 외국인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례는 2021년 2건, 2022∼2023년 0건이었다.

무단횡단과 경범죄 등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지난해에만 2627건이며 내·외국인 전체 4047건의 64.9%다.
올해들어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1∼3월 707건으로, 내·외국인 전체 916건의 77.2%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신호를 어기면 3만원의 범칙금이, 무단횡단을 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부과된다.
또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 8만원, 노상방뇨·쓰레기투기·음주소란 등 5만원, 침뱉기·담배꽁초투기·껌뱉기 등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내외국인 상관없이 부과된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범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제주에서 기초질서를 위반하면 단속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쾌적하고 안전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