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에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는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세의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7일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 등은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이씨 등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였다.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씨는 이런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그러자 쯔양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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