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받은 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문 일주일 동안 쓴 수돗물이 228t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2인 가구 사용량의 70배를 웃도는 양이라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통상적인 수준”이란 해명을 내놨다.
17일 서울아리수본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부터 한남동 관저를 떠나기 하루 전인 10일까지 7일 간 관저에서 사용한 수돗물은 총 228.36t이었다. 매일 적게는 28t, 많게는 39t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수도요금은 74만6240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발간한 ‘서울워터 2023’에 따르면 2인 가구의 하루 물 사용량은 436㎏, 일주일 단위로는 3.05t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파면 후 관저에 머무는 동안 약 75배의 수돗물을 쓴 셈이다.

김영환 의원실은 한국전력에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던 당시 전기 사용량과 금액도 질의했으나 한전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즉시 민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점유했고, 공공요금을 부담 없이 사용했다”면서 “공적 권한과 시설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된 뒤 논란이 확산하자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관저의 계절별 상수도 일일 평균 사용량은 25~32t”이라며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에 “4월 공공요금이 아직 부과되지 않은 상황이나, 관저는 다수의 경호 인력과 관리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근무하는 공간”이라며 “수돗물은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조경수 관수, 관저 주변 청소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청와대 관저에서는 일 40~50t의 수돗물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떠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로 이사할 당시 수백만원짜리 캣타워와 자잿값만 수천만원에 이르는 편백욕조를 가져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캣타워와 편백욕조는 그대로 관저에 있다”고 반박했다. 캣타워와 편백욕조의 비용 논란에 대해 이 관계자는 “(관저 입주) 당시 새로 구입한 캣타워 가격은 설치비를 포함해 170만원대이며, 관저의 편백욕조는 1인용”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과거 청와대에선 최대 4개의 편백욕조와 사우나를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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