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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동안 ‘음주·무면허 운전’ 3번 적발된 배달원 ‘집행유예’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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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19 16:52:12 수정 : 2025-04-19 16: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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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배달원이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 A(47)씨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춘천지법에서 음주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같은 해 9월30일 오전 9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았다.

 

A씨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0월15일에도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됐다.

 

사건을 살핀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후 2주 만에 재차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피고인은 앞서 음주운전, 두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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