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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줘서” 청각·언어장애 부모 폭행한 40대 아들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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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19 14:58:28 수정 : 2025-04-19 14: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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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장애가 있는 부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다수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3개월을 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강원 홍천군에 있는 집에서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커피포트, 식탁, 안경 등을 던져 파손시켰다.

 

A씨는 아버지 B(71)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 16일 오전 6시 강원 홍천군 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카드 단말기를 주먹으로 내려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소유한 화분 등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A씨는 2022년 2월8일 춘천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범행을 반복해 다수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노인복지법 위반 범행 피해자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두 건의 원심판결이 선고됐고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법원은 이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고 다시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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