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 요금으로 받은 1000엔(약 1만원)을 착복했다가 퇴직금 1200만엔(약 1억2000만원)을 전액 받지 못하게 됐다.

17일(현지시간) 일본 매체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 제1소법정은 이날 교토 한 시영 버스 운전기사 A씨(58)가 낸 1200만엔 퇴직금 미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993년부터 29년간 교토시영 버스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 2022년 2월 승객에게서 받은 버스 요금 1000엔 지폐를 정산기에 넣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 착복했다. 그의 행위는 버스 내 카메라에 잡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상급자 추궁에도 A씨는 이를 부인했다. 이에 교토시는 같은 해 3월 징계 면직 처분과 함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교토 지방법원은 2023년 7월 1심 판결에서 그의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해 2월 오사카 고등법원은 징계 면직 처분은 적법하지만 퇴직금 미지급은 “너무 가혹하다”며 미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최고재판소는 착복 행위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버스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며 시의 처분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교토시 공공교통국 관계자는 AFP에 “버스 운전사는 혼자 근무하며 공공의 자금을 관리한다”며 “업무 영역에서 횡령이 발생했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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