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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독점 재판 ‘2라운드’…"中에 맞서야" vs "크롬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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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2 10:34:22 수정 : 2025-04-22 1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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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최대 온라인 포털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반독점법 재판이 21일(현지시간) 열렸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이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지배력을 ‘불법 독점’이라고 판결한 것에 따른 재판 2라운드다.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린 이날 첫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불법 독점을 막기 위해 크롬 브라우저 매각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글 로고. EPA연합뉴스

법무부는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을 포함한 구글 분할”이라며 “이 시장의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해 구글이 조처하도록 법원이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측은 “크롬은 검색으로 가는 주요 관문”이라며 “크롬 매각 시 경쟁사들이 막대한 양의 검색 질문에 접근해 구글과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법무부는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며 “이미 대표 AI 제품인 ‘제미나이(Gemini)’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구글이 브라우저 개발사 및 스마트폰 제조사에 검색 엔진 우선 배치 대가 지급을 금지하고, 그래도 경쟁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매각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2021년 한 해에만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총 263억 달러를 지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법무부의 요청을 “극단적”이라고 평가하며,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의 조건을 제한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글은 AI를 이용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려고 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무부가 제안한 구제 조치는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구글은 중국과 AI 분야의 글로벌 패권 경쟁을 언급하며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완전한 형태의 구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인 리앤 멀홀랜드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AI경쟁자로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를 지목하며, 법무부의 크롬 매각 등 분할 요구가 “중요한 시점에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구글은 삼성 등 제조사에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구글 플랫폼 및 기기 파트너십 부사장 피터 피츠제럴드은 “구글은 지난 1월부터 삼성 기기에 제미나이 AI를 탑재하기 위해 관련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계약은 최소 2년 동안 지속되고 202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계약은 제미나이를 탑재한 각 기기에 대해 매달 고정 지급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미나이 앱 내 광고를 통해 구글이 얻는 수익의 일부를 삼성에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향후 3주간 공방이 진행된다. 법원은 8월까지 법무부가 제안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의 불법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전 세계 검색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쪼개지며 빅테크 시장이 재편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구글은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반독점 소송에서도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 중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이 판결하면서 사업 일부 매각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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