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3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던 신한투자증권이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차감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건 이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ETF LP 업무를 담당한 직원 2명이 지난해 8월 선물 거래를 하던 도중 국내 증시가 폭락해 약 1300억원의 손실이 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스와프 거래를 했다’고 증권사 전산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사건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이후 위기관리·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잘못된 관행을 제거하고 새롭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올해 1분기까지 내부통제, 조직문화, 인적혁신 등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했다. 이번 제도 도입은 신한투자증권이 내부통제 강화를 단순한 슬로건으로 삼지 않고 실천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한투자증권에서 내부통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차감한다. 다만, 내부통제 관련 임원은 적발 행위가 본인의 성과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서 평가도 내부통제 중심 평가가 이뤄진다.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내부통제 미흡 시 평가 점수와 관계없이 성과평가 등급 최저까지 하향이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신상도 강화했다. 내부통제 관련 미들·백 오피스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연말 성과 우수 부서 및 직원을 포상하는 업적평가 대회에서도 내부통제 플래티넘 부문을 신설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이번 비상경영체제에서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에 직접 연결해 실천 의지를 극대화했다”라며 “보이지 않는 잠재적 리스크까지 모두 치유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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