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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오른 직장가입자 1030만명, 건보료 20만원 추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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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2 12:24:16 수정 : 2025-04-22 1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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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보수 변동 반영한 정산보험료 고지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 아냐”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직장가입자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변동한다. 다만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하는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뒤 매년 4월 1년간 실제 변동됐어야 할 보험료를 정산·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금액은 3조36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귀속(3조925억원) 대비 약 8.9% 증가, 2022년 귀속(3조7170억원) 대비 약 9.4% 감소한 수치다.

 

직장가입자 1656만명 중 273만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했다.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1만7181원을 환급받는다.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납부는 일시납으로 고지된다. 다만 추가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5월12일까지 사업장을 통해 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소득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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