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 아냐”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변동한다. 다만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하는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뒤 매년 4월 1년간 실제 변동됐어야 할 보험료를 정산·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금액은 3조36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귀속(3조925억원) 대비 약 8.9% 증가, 2022년 귀속(3조7170억원) 대비 약 9.4% 감소한 수치다.
직장가입자 1656만명 중 273만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했다.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1만7181원을 환급받는다.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납부는 일시납으로 고지된다. 다만 추가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5월12일까지 사업장을 통해 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소득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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