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법원,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당일 바로 첫 심리

입력 : 2025-04-22 14:41:02 수정 : 2025-04-22 18:06:53

인쇄 메일 url 공유 -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회부 결정…대법관들 심리 본격화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첫 합의기일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통상 전합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합에 회부되나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지연 '청순 볼하트'
  • 김지연 '청순 볼하트'
  • 공효진 '봄 여신'
  • 나연 '사랑스러운 꽃받침'
  • 있지 리아 ‘상큼 발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