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이제 병원의 수술실 등 극히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다닐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했다. 시행규칙은 23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 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 관리를 위해 필요한 때나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 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이 어디든 보조견을 동반할 수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보조견 동반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거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아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막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복지부 장관이 202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하게 했다. 아울러 보조견 동반 출입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홍보사업에 보조견의 필요성,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공공장소 등에서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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