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판단·회부 결정
조기대선 전 대법 선고는 어려울 듯
유죄 나와도 확정까지 장기간 소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건을 전합에 올려보낸 당일 곧장 심리에 착수한 것이다. 사법리스크 기로마다 구사일생한 이 후보가 이번엔 어떤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사건은 이날 오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이 있는 2부에 배당했다가 해당 사건을 다시 전합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 중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전합으로 회부한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 등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합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합에 회부토록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합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지정한다. 사건 지정은 적어도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다.
통상 전합 사건은 대법관이 전합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장에게 전원합의기일 지정을 요청한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상황에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이 후보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및 백현동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이 후보 발언은 크게 두 가지다.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 하나의 갈래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서 핵심 실무 책임자로 일한 인물이다.
다른 하나는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부분이다. 검찰은 이 발언들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으로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이 후보 대권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2심은 원심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전합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기소됐다. 1심은 무죄였으나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대법원 전합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 후보는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조기대선(6월3일)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6·3·3’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더라도 상고심 선고 기한은 6월26일이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결정되더라도 이 판결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되려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법원 출신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6·3·3’ 원칙을 강조하기도 한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낼 것 같다”면서도 “무리하게 대선 전 선고해서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도 논란 거리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진행까지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야권에선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진행도 중단되는게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권은 재판은 소추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 여부와 재판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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