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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의대생 정원은 어떻게 될까… 의사수급추계위 구성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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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2 16:04:00 수정 : 2025-04-22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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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22일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사단체와 소비자·환자 관련 단체 등에 오는 28일까지 추계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구체적인 수신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사단체와 소비자·환자 관련 단체, 보건의료 학회, 연구기관 등이다.

서을 시내의 한 의과대학. 뉴시스

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인력 규모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추계위 구성에 나선 것이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꾸려지며, 구성원 과반은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채워져야 한다. 다만 공급자 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추천 받은 사람 가운데 위원을 위촉해 추계위를 운영할 수 있다.

 

추계위 위원이 되려면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수급추계 관련 분야를 전공해야 하며,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해야 한다. 또 대학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도 갖춰야 하는 만큼 조건이 까다롭다. 공문을 받은 단체들은 관련 전문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천받은 인사들에 대한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추계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추계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각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나, 의협 등 의사단체들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생 2000명 증원 결정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끝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은 위원 추천이 없을 땐 ‘공급자 단체 추천 과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추천받은 위원 중 위촉해 추계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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