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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1000만원”… 신혼부부에 축하금 주는 지자체는

입력 : 2025-04-23 06:00:00 수정 : 2025-04-22 20: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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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앞다퉈 장려금 경쟁

순창·김제·장수·화순·영동 등
축하금 지급 신혼부부 유치나서

일부 출생아수·인구 증가 효과 불구
“재정난 속 무리한 지출” 지적 일어
“일자리·주거 등 근본적 개선 필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결혼장려금 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며 신혼부부 유치에 나섰다. 지자체 입장에선 최대 1000만원의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을 내걸어 신규 주민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취약한 재정 여건에서 효과도 불분명한 현금성 지원에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북 순창군은 올해부터 19~49세 신혼부부가 1년 이상 거주하면 10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지원액은 기존 500만원에서 두 배로 늘렸으며, 4년에 걸쳐 다섯 차례 분할 지급된다. 순창군은 201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지난해까지 총 171쌍이 혜택을 받았다. 전북 김제시도 2020년부터 결혼축하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월 10만원씩의 주택수당(최장 10년) 또는 최대 3000만원의 임대보증금 지원, 전입 장려금·이사비·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복합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장수군은 2018년 가장 먼저 결혼장려금(1000만원)을 도입했다. 2년 이상 거주 시 3년에 나눠 지급하며 출산지원금·전입장려금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전남 화순군은 지난해 2월부터 결혼장려금으로 최대 1000만원을 5년 동안 분할해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과 혼인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배우자 국적 취득자, 재혼도 지원한다. 또 ‘만원 임대주택’과 출산·양육 지원금 등으로 총 1억1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18세까지 지원한다.

경남에서는 의령군이 2024년부터 결혼장려금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밀양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경북에서는 구미시가 이달부터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 100만원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강원 정선군은 신혼부부에게 500만원을 세 차례로 나눠 지역화폐(와와페이)로 지급하는 내용의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앞서 결혼지원금 제도를 신설한 강원 화천군은 올 1월부터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청년 부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결혼 시 정착장려금 1000만원을 5년 동안 분할 지급하고 있다. 출산수당(최대 1000만원), 부모수당(1800만원) 등 여타 지원금을 합하면 1인당 1억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충남 공주에서는 시의회가 결혼장려금 지원을 추진하고 나서 최대 500만원을 지역화폐로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일부 지자체는 출생아 수 증가와 인구 유입 효과를 보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43명(20.2%) 늘었으며, 대전시는 결혼 건수가 1년 사이 53% 증가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대부분 지자체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는 장수군 7.97%, 순창군 8.14%, 김제시 10.0%로, 전국 평균(43.3%)이나 전북 평균(23.5%)에도 크게 못 미친다. 올해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규모도 줄어든 상황이어서 무리한 재정 지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방재정 전문가는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위해선 일자리, 교육, 주거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제=김동욱 기자, 전국종합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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