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특정 부서에서 금전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경주시 공무원 9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 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주시청 공무원 9명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상세한 처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경주시 특정 부서에서 금전과 관련된 의혹이 제보됨에 따라 지난해 8월 6~8일까지 경주시 특정 부서를 대상으로 비정기 감사를 진행, 무상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경북도와 경주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고, 경찰에는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도는 이를 토대로, 관련자 12명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이 중 9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 중 중징계에는 정직·강등·해임·파면, 경징계는 견책·감봉 등이 내려진다.
경주시 한 공무원은 “해당 부서 소속 직원들이 수 년 동안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받았다거나 해외여행을 다녀 왔다는 등 다양한 소문이 공직사회에 무성했다”며 “이들의 이번 징계도 이들의 행위에 대해 경주시의 비호 때문인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또 “해당 공익제보자는 현재 경주시에서 역적 취급을 받고 있는데, 정작 징계처분을 받은 이들은 그동안 받은 금전으로 호위호식 했을 것으로 생각하니 강한 분노가 치민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는 “자세한 징계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경찰도 이들 중 일부에 대해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지자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혐의나 진행 과정 등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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