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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축소… 5월 휘발유 ℓ당 40원 오른다

입력 : 2025-04-23 06:00:00 수정 : 2025-04-22 20: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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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강세·국민 부담 고려 두 달 더 연장
국제 유가 하락세 반영 인하 폭은 낮춰
휘발유 15→10%, 경유·LPG 23→15%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다만,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은 ℓ당 40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의 경우 현재 15%에서 1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에서 15%로 각각 축소된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다만 인하 폭은 다소 축소하면서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L) 40원, 경유는 46원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뉴스1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은 ℓ당 40원, 경유는 ℓ당 46원 각각 오른다. LPG 부탄은 ℓ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른다.

최근 국제유가는 경기 침체 우려 등에 하락하고 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연초 배럴당 약 80달러에서 최근 68달러 수준까지 내렸다. 이 같은 국제유가 하락세가 유류세 인하율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상쇄해 실질적으로 제품 판매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 왔으며,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했다.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해 15번째 연장이다. 이번에는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지속되는 원·달러 환율 강세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정부는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이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로 각각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최근 정유업계 실적이 둔화하는 추세이지만, 유류세 인하 관련 조치는 실적과 직접 관계는 없어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그동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여러 차례 연장됐으나 정유업계 실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촉발한 경기 침체 공포가 짙어지는 가운데 국내 정유업계 실적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유가 하락에 더해 경기 둔화로 석유 제품 수요가 침체해 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도 함께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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