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국민 삼중고” 기선제압
시간당 1만2600원 ↑ 제시할 듯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요구도
경영계 상당수는 동결에 무게추
양측 최초 제시안은 아직 미제출
대내외 불확실성 속 공방전 예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22일 본격 막을 올렸다. 내수 침체와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으로 대외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1차 전원회의는 각 9명씩인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27명의 위원 중 임기 만료 등으로 근로자위원 2명이 올해 새롭게 교체됐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전원회의 시작 전에 빗속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선제압에 나섰다. 최임위 앞에 모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최임위 앞에서 “낮은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부채의 심화, 내수경기 침체,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국민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 월 209만6270원(시간당 1만30원)으로는 노동을 해도 ‘적자 인생’”이라며 2023년 단신노동자 생계비가 월평균 245만9769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도 요구했다.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인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노동계는 심의에서 도급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처음으로 제안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영계 반대로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는 못했으나 올해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
노사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관례에 따라 노동계는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내놓은 시간당 1만2600원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1만30원)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주 상당수는 동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임위가 지난해 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규모의 사업주 60.4%는 202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절한 수준으로 ‘동결’을 꼽았다. 2023년 실태조사에서는 52.8%가 동결해야 한다고 봤는데 1년 사이 7.6%포인트가 오른 것이다.
경영계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올해 최저임금은 이미 심리적 저항선인 1만원을 넘었다”며 “한계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말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야 한다. 다만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9차례에 불과하며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곤 했다. 지난해에는 7월12일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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