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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 아파트 화재 현장 감식… 방화도구 ‘세차건’ 가능성

입력 : 2025-04-22 19:13:32 수정 : 2025-04-22 21: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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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관기관과 원인 조사 나서
범행도구 국과수에 감정 의뢰도
피의자 부검 결과 “화재로 사망”

방화 원인으로 층간소음 지적 속
경실련 “대책 담은 특별법 제정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 감식을 하고 숨진 피의자 부검을 진행했다.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가 사용한 방화 도구는 ‘세차건’으로 불리는 고압분사기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피의자 사망으로 해당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지만,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범행 동기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한 남성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건물을 향해 불꽃을 발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도 이 남성이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관악경찰서는 22일 오전 11시부터 소방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전날 불이 난 봉천동 아파트 현장을 합동 감식했다. 경찰은 이날 감식 결과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 당일 아파트 4층 복도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된 A(61)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시신 부검도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진행됐다. 국과수는 부검을 마친 뒤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의 사망으로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다만 경찰은 범행 도구를 구매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과수에 범행 도구 감정 등을 함께 의뢰했다.

 

당초 A씨가 사용한 도구는 인화액체를 넣을 수 있는 토치 형태의 농약 분사기로 추정됐으나, 불에 타 잔해가 거의 남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 방화 도구 감정과 용의자 부검을 의뢰했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2일 방화 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과 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전날 A씨의 친인척과 이웃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다만 A씨가 유서를 남긴 모친과 딸에 대한 대면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화 피해자인 아파트 4층 거주자들도 병원 치료 중이어서 조사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동기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원한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말까지 해당 아파트 3층에 거주하며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윗집 주민과 다퉈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으나, 이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2일 소방 등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을 계기로 층간소음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방화·살인·폭력 등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신축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와 소음 기준 초과 시 준공검사 불허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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