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여자 동문과 지인 여성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유포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대학원생 A(24)씨 등 10∼30대 남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여성 41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물을 만든 뒤 텔레그램에 개설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 중 이 단체 대화방의 관리자 B(31)씨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2천500여차례 편집·합성해 2천200여차례 게시했으며, 또 다른 공범 C(19)씨는 성 착취물 3천20개를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이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동문 여성과 지인 등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 등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성범죄물을 만들었으며, 피해자들의 이름과 재학 중인 대학교명을 넣어 만든 '00대 000 공개 박제방'을 통해 유포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텔레그램사에 국제공조를 요청해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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