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집중심리에 선고 시점 촉각
유죄 뒤집혀도 확정은 사실상 ‘불가’
불소추특권 관련한 판단 내놓을 가능성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상고심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기 대선 전 결론이 나온다면 유무죄 판단에 따라 선거에 절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4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기일을 연다. 대법원은 전날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 배당했다가 바로 전원합의체(전합)로 회부했다. 이어 회부 당일 첫 번째 심리를 열었는데 이틀 뒤 두 번째 회의에 돌입하는 것이다.

◆대법, 이례적 속도로 李 사건 처리
22일 첫 심리에선 사건 절차에 관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기일부터는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처럼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건 이례적이다. 대법원 전합은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열어 왔다. 소부에서도 한 달에 두 번가량 심리를 진행했다.
법조계에선 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대법원이 집중 심리를 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고위 법관 출신의 A 변호사는 “사안이 중요하고 유력 후보자라는 점, 이른바 사법리스크에 대한 논쟁이 많은 점 등을 감안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관들이 최선을 다해 논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법원으로선 정치적인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원칙과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느겠냐”며 “대선 전 무죄를 확정해 이 후보를 (리스크로부터) 확실히 해방시키려 한다거나, 반대로 떨어뜨리기 위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법리를 따를 것이란 얘기다.

◆“재판중지 여부 판단할 수도”
현 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다.
먼저 무죄를 선고한 원심(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는 경우다. 이 경우 이 후보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중 적어도 선거법 사건에 대해선 대선 전 ‘리스크’를 털 수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게 되면 사건은 원심법원이 다시 심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파기환송심을 거쳐야 하고 재상고심까지 이어진다면 유죄 확정까지는 절차가 장기간화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하지 않고 직접 판결을 하는 ‘파기자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법령 해석이나 적용의 위법 여부만을 심사(법률심)하는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며 형량을 정한 전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아닌 ‘심리 중지’ 여부를 먼저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대한 혼란이 계속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견해다.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5개 재판을 받고 있어 그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두고 논쟁이 지속됐다.
이 후보는 “소(訴)는 기소를 말하고, 추(追)는 소송 수행을 말한다”고 주장하며 재판 중지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명문상 정해진 바는 없다.
A 변호사는 “대법원이 재판을 중단할지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하급심 별로 판단이 달라지면 법률 혼란이 발생하고 판사의 정치 성향을 공격하는 등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한다’는 식의 결정을 내리고 (다른 사건을 심리 중인) 하급심도 일제히 따르도록 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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