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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전투기 잇달아 ‘도촬’해도 간첩죄 처벌 못 해…中에 구멍 뚫린 ‘간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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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4 16:10:55 수정 : 2025-04-24 1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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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공군기지 촬영했다가 8시간 만에 풀려난 중국인들…이틀 만에 같은 기지 촬영
현행법, ‘적국’에만 적용 가능…공중에 있는 항공기 촬영은 합법→대공 용의점 없어
전쟁 중이어야 적국 지위 인정…선거철 정치권은 “적국 표기부터 외국으로 바꿔야”

경기 평택시의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던 중국인들이 경찰에 잇달아 적발됐으나 두 차례나 풀려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수사당국은 이들에게 전쟁 중인 ‘적국’에 적용 가능한 간첩죄 혐의를 찾을 수 없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검토했으나 공중에 있는 항공기 촬영 역시 현행법으론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미 공군의 연합훈련에 참가한 한국 공군의 FA-50 전투기.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24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쯤 오산 공군기지 일대에서 전투기 사진을 찍던 A씨 등 2명이 미군의 신고로 검거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21일 같은 장소에서 무단으로 전투기 사진을 찍다가 붙잡혀 8시간 만에 풀려난 중국인들과 동일인이었다. 당시 경찰과 정보기관은 합동조사에서 ‘대공 혐의점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A씨 등은 이번에도 2시간 만에 풀려났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해명과 함께 촬영한 사진 속에서 군 시설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풀려난 A씨 등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법조계에선 이들이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정보 수집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더라도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간첩죄 적용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쟁을 치르다 휴전 중인 북한만이 유일한 간첩죄 적용 대상인 탓이다.

 

한국 공군의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올해 1월에도 중국 당국에 포섭돼 군사기밀을 유출한 전 군무원 B씨는 군사법원에서 간첩죄가 아닌 뇌물 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만 인정받았다.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은 계엄·탄핵사태로 동력을 잃었으나 최근 대선 예비후보들 사이에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한 나라는 한국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국’으로 한정된 법 적용을 ‘외국’으로 표현을 바꾸자는 움직임이다. 이를 두고 경제 스파이를 포괄하는 간첩죄 적용 주장이 힘을 얻고 있으나 일부 후보는 간첩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1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 등으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에 대해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이 오산·평택·청주 등 4곳의 군사기지와 인천·김포·제주 등 3곳의 국제공항에서 전투기와 시설물이 담긴 수천장의 사진을 찍었기 때문이다. 이들 중 1명은 부친이 공안이라고 진술해 정식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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