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항공사 채용 특혜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를 두고 “검찰의 보복성 날치기 기소”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미쳤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며 “입증할 증거도 없이 추정만으로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대가로 사위의 취업을 도운 혐의가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검찰이 들고온 논리는 처음에는 제3자 뇌물죄였다가, 경제공동체 이론으로, 또 다시 사위 월급을 뇌물로 간주한 공모 혐의로 바뀌었다”며 “청와대 친인척 담당이 대통령 딸과 자주 연락했다는 이유로 공모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내외의 10년치 계좌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중진공 이사장 임명 시점이 사위 취업보다 앞섰다”며 “검찰 주장은 선후관계조차 맞지 않는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보낸 130여 개의 서면질의에 대해 4월 말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이를 기다리지 않고 기소를 강행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대통령기록관에서 필요한 기록을 확인 중이었다”며 “며칠을 못 기다리고 기소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관련자들에 대해 직접 형사 고소에 나설 계획임도 밝혔다. 그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가족과 친척, 고등학교 동문까지 전방위로 사찰하고, 사생활을 흘려 40여 건의 검찰발 언론보도를 유도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 시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서울을 방문하는 날을 겨냥해 하루 전에 기소한 것은 정치적 망신주기”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에게 발견된 ‘관봉(官封) 돈다발’과 대통령 관저의 수돗물 사용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촉구와 대통령실 해명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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