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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산·바다에 뿌려줘”… 대구, ‘산분장’ 도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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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7 14:03:14 수정 : 2025-04-27 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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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 골분(뼛가루)을 산과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올해부터 제도화됐지만, 주민 반발과 오염 우려에 미온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적지 않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유골 관리 비용을 줄이는 대안으로 주목받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돼 산분장이 합법화됐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산분장은 ‘자연장’에 속하고, 공설 묘지나 봉안 시설,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바다 등에서 산분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재 8% 수준인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대구는 바다가 없는데다 산분 시설도 전무하다. 대구명복공원 등 공설 봉안당 두 곳은 3만700여기를 안장할 수 있는데 이미 포화상태다. 안장 여력은 단 5기뿐이어서 국가유공자 등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는 2043년까지 공설 봉안당 수요가 16만3000구로 예상하는데 전체 봉안 능력은 7만3000여 구에 불과하다. 초고령화사회에 장사시설 포화에 대비한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산분장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며 "최근 화장 수요가 크게 증가한 만큼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공 산분장지 조성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충북 청주’만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서울·경기 등 다른 지자체들도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 무주군은 현재 사업 신청을 검토 중이다. 무주군은 기존 장사 시설인 ‘추모의집’ 내 200㎡ 규모 공간에 산분장지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내년 7월 이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3월 27일 한 화장시설 출입구 앞에 장례차량들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정작 지자체들은 환경오염과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산분장지 조성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뼛가루가 많이 쌓이면 지하수 등이 오염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바다를 찾은 관광객이 산분 모습을 보기 꺼릴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산분장에 대한 거부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전통 장례 의식과 다르다는 생각에 실제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른 장례 방법과 달리 산분은 골분이 사라져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가족 장례 방법으로 선택하기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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