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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 3명 망보는 사이 성폭행…현직 구의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24-08-02 21:16:41 수정 : 2024-08-02 2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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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업소 女종업원 성폭행혐의…무죄 주장
法 “방어권 보장 필요…증거 인멸 우려 없어”
유흥주점 종업원 성폭행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유흥주점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서울시 구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서울시 성동구의회 의원 A(33)씨에 대해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과 주거, 가족관계, 직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로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만취 상태의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행 3명 역시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이날 오전 취재진의 눈길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후 10시57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면서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는 지난달 8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민주당 서울시당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명을 의결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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