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11월 마지막인 이번주부터 다음달 초까지 대규모 물량을 내놓는다. 청약자들도 바쁘긴 마찬가지다. 이번에 청약을 받지 않고 미룬다면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된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라면 이번주부터 다음달 초까지 발품을 많이 팔아야겠다. 분양받을 아파트의 위치와 주변 시세, 미래가치 등을 꼼꼼히 비교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할 것이 모델하우스에서 나눠주는 분양공고문쯤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청약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을 중심으로 분양공고문 해석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모델하우스에 가면 가장 먼저 받아야 할 것이 팸플릿이다. 분양하는 곳의 입지뿐만 아니라 공급하는 주택형의 유닛 모형, 분양공고문 등이 정리돼 있다.
청약자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주택형’이라는 항목이다. 우리가 통상 32평형, 38평형처럼 부르는 ‘가구별 공급면적’을 의미한다. 그런데 요즘은 제곱미터로 표기하는 원칙 때문에 109.136㎡나 128.045㎡로 표시된다. 이 때문에 수요자들은 몇 평형인지 잘 알지 못한다. 평형으로 환산하려면 ㎡당 3.3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휴대전화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알아둬야 할 것이 가구별 계약면적에 대한 것으로 통상 ‘가구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3가지로 구분된다.
가구별 공급면적은 전용과 주거 공용면적으로 나뉜다. 전용면적은 현관 입구에서부터 방, 거실, 부엌 등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 공용면적은 복도, 엘리베이터, 1층 현관 등을 합한 면적이다. 그리고 전용과 주거공용 면적을 합한 것이 ‘가구별 공급면적’이다. 앞서 예를 든 109.136㎡의 경우 전용과 주거공용으로 면적을 나누면 각각 84.961㎡와 24.175㎡다.
기타 공용면적은 노인정과 관리사무실, 경비실 등의 주민 공동시설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계약면적은 가구별 공급면적에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을 합한 것이다. 따라서 3가지 면적 가운데 가장 크다. 통상적으로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서비스이기 때문에 계약면적에서는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가구당 대지지분에 대해 알아야 한다. 대지지분은 가구별 토지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향후 건물이 노후화돼 재건축이 된다면 수익성을 가늠하는 잣대로 사용된다.
통상 아파트는 동과 층이 다르더라도 평형이 같으면 대지지분이 같다. 109.136㎡의 경우 104동 3층에 있는 것과 108동 13층에 있더라도 대지지분은 47.285㎡이다.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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