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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김해성 목사 “정부차원 현장확인·물증확보 나서야”

입력 : 2008-03-03 09:23:04 수정 : 2008-03-03 09: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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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 회복에 적극 나서는 것은 국가 기강과 뼈대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영주귀국제도 시행 초기부터 신청자들의 국적 회복에 정성을 쏟아온 ‘외국인노동자의 집’ 김해성 목사(사진)는 2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해온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국적 회복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며 “자료 부족을 이유로 불허하는 행위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목사는 입증 책임을 신청자들에게 지우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 현장 확인과 물증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물정에 어둡고 현지에서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반 자료를 완벽하게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돈이 들더라도 정부가 현지 공관 등을 통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중국의 공증서를 불신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신분 확인에 관한 영사 설치를 허용하는 양해각서(MOU)를 중국 정부와 체결한 뒤 필요한 지역에 국가보훈처 등 해당 기관 직원을 영사로 파견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지금까지 귀화가 불허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재점검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증서와 인우보증을 못 믿는다면 현지에 가서 주변을 확인하고 검증하면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슈추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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