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열람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개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4일 시행된 이후 신상 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 공개까지는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이미 한 번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어린 여자 아이를 유인해 성폭행했다"며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월 오후 5시30분께 서울 강서구 길거리에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A(12)양에게 접근해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우리 집으로 가자"고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진기 기자 jkmin@segye.com 블로그 http://blog.segye.com/jk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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