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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심판은 넘었지만 이번엔 법의 심판…떨고 있는 당선자 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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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4-10 21:00:00 수정 : 2008-04-10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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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대 총선 당선자 299명 중 3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무더기 당선 무효사태가 우려된다.

검찰은 이번 선거에서 여야 모두 공천파동을 겪으며 공천 탈락자와 확정자 간에 고소·고발이 줄을 이으면서 막판 선거판을 더욱 혼탁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고소·고발 난무=10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입건된 당선자 37명 중 거짓말 사범이 20명(54%)으로 가장 많고, 금품 사범 8명, 문자메시지 발송 등 불법선전사범 3명, 기타 6명으로 분류됐다. 김희관 대검 공안기획관은 “선거는 끝났지만 고소·고발이 계속 들어오는 실정”이라며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입건되는 당선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해당자들의 당적과 혐의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당선자 중에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 중인 당선자가 37명이나 되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 과도한 흑색·금품 선거운동 양상이 벌어진 탓으로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 상당수 후보자가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혐의 등으로 상대편에게 고소 당한 상태다.

서울 강북갑 한나라당 정양석 당선자는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됐다. 유세과정에서 민주당 오영식 후보는 “정 후보 쪽이 ‘오영식 민주당 후보 사무국장이 당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또 경기 의정부을 민주당 강성종 당선자는 한나라당 박인균 후보가 “강성종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광역철도 노선을 유권자들에게 허위로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소하자 “사실을 왜곡했다”며 맞고소했다.

또 전북 덕진 무소속 이창승 후보는 민주당 김세웅 당선자의 아들이 선관위 직원을 사칭하고 다녔다며 고소했고, 김 당선자도 허위사실 유포라며 맞고소한 상태다. 경남 김해을 민주당 최철국 당선자와 송은복 한나라당 후보도 의정활동 평균 출석률을 놓고 허위사실 공표 논란을 빚은 끝에 서로 맞고소했다. 또 수원 영통의 재정경제부 장관 출신의 통합민주당 김진표 당선자는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에게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 당했다.

◆검찰, 선거사범 발본색원 방침=검찰은 이들 가운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향후 수사과정에서 사법처리 대상자가 상당수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당선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징역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이 선고돼도 마찬가지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향후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지난 제17대 총선 때는 검찰이 당선자 4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11명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박탈 당했다. 검찰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선거법 위반 사범을 끝까지 추적, 죄질이 나쁠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대법원도 이번 총선 사범의 재판은 심급별로 각각 2개월 안에 처리해 올해 안에 종결키로 함에 따라 무더기 금배지 반납 사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우승·김정현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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