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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고기 27일부터 수입검역…고시 발효

입력 : 2008-06-27 09:32:05 수정 : 2008-06-27 09: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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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발효… 美도 'QSA프로그램' 가동

李대통령 "이제 경제살리기 힘 모을 때"
행정안전부는 26일 오전 9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미국산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가 포함된 관보를 인터넷과 인쇄물을 통해 공포했다. 이로써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모두 마쳤다.

소고기 고시가 발효되자 미국 정부는 30개월령 미만을 검증할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의 도입계획이 담긴 정부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이 서한에는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에드워드 셰이퍼 농업부 장관이 서명했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이날 이물검출기로 통뼈 등이 있는지를 검사하며 검역을 재개해 미국 소고기는 다음주 초부터 시판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수입업체의 검역 신청은 없었지만 검역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검역원이 미리 이물검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소고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소고기 문제를 마무리짓고, 이제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온 국민이 힘을 모아갈 때”라고 강조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정부는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에 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은 고시 무효화를 선언하며 강력히 반발했고,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는 미국산 소고기를 보관 중인 부산 감만부두와 경기 냉동창고 봉쇄 및 운송 저지에 나서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이들 냉동창고에는 지난해 10월 검역 중단 조치 이후 국내에서 발이 묶인 미국산 소고기 5300여t이 보관돼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정안을 고시한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황계식·우상규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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