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고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로 구속기소된 참가자에 대한 첫 판결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시위자에 대한 검ㆍ경의 대응 및 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18일 촛불시위에서 쇠 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 혐의로 8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부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위한 촛불집회가 폭력화하는데 일조했으며 파손된 경찰 장비나 다친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 변제도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차도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화풀이하듯 쇠 파이프를 휘둘러 경찰 버스 등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나 범행의 정황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쇠 파이프를 휘두른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쇠 파이프에 맞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전 4시께 서울 세종로에서 시위를 벌이다 쇠 파이프로 최모(20) 일경의 손목을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데 이어 경찰에게서 빼앗은 진압봉으로 임모(40) 경감의 머리와 팔꿈치, 무릎 등을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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