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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연말부터 인터넷 댓글 본인확인 의무화

입력 : 2008-07-23 14:24:53 수정 : 2008-07-23 14: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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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엄격 규제…金법무 "사이버 모욕죄 신설 처벌 대폭 강화" 이르면 연말부터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으면 댓글을 달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이 엄격히 규제되고, 인터넷상의 본인 확인 수단으로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휴대전화 인증이 활용된다.

정부는 익명성에 의한 인터넷의 역기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포털업체에 악성댓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처벌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현재 시행 중인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하루 접속 10만건 이상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포털, UCC(손수제작물) 사이트와 인터넷 언론만을 대상으로 하던 이 제도가 게임·엔터테인먼트 사이트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이트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번호의 통제도 강화된다. 전자상거래 등 법령으로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주민번호 등을 일절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이핀(사이버 신원확인번호) 등 대체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케이블TV, 인터넷TV(IPTV) 등 방송사업자들도 개인정보 보호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유해정보 대책도 강화한다. 인터넷 포털 등의 악성댓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명예훼손과 관련한 임시조치(30일간 블라인드 처리)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와 포털 사업자 규제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적지 않아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정보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악성코드 유포 웹 사이트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악성코드 삭제요청권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SO)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도 올 하반기에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보보호법’을 제정해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관련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동원·신진호·김동진 기자
good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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