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안에는 지방의 광역시에 대해 양도세 중과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내용이 들어있다.
현재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0%로 중과하지만 1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저가주택으로 분류,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지방의 도 지역에 한해서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 기준을 이번에 지방의 광역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등의 지방 대도시 주택도 3억원 미만이라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안된다는 뜻이다.
지방의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요건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다섯채 이상을 매입해 10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고 종부세 비과세 혜택도 받았지만 앞으로는 한 채 이상을 사서 7년 이상 임대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입 임대하는 주택의 기준도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했지만 취득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하는 것은 그대로다.
이밖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해서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취득후 5년 이내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때 가서 추징하도록 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도 기존 3년에서 향후 5년으로 늘리고 시공사가 주택 신축업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도 5년간 종부세를 비과세해준다.
이번 조치는 그러나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미약한 것들로 한나라당이나 청와대 관계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여러 차례 밝힌 것과 같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완화 방침과는 거리가 멀어 9월 초에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세제완화가 얼마나 포함될지가 주목되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팀장은 "정치권 등에서 여러차례 나온 감세 발언으로 시장의 기대심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정작 나온 것은 핵심을 비껴간 것들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도 "세제 부분은 물론이고 거래 활성화 부분도 시장이 요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제외된 것 같다"면서 "부동산 경기 위축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부양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는 선에서 관련 세제를 조정한 채 참여정부 시절의 세제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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