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수도권 공공택지가 10년(전용 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가 7년(85㎡이하)-5년(85㎡초과)으로 돼 있어 최장 10년, 최단 5년이지만 앞으로는 최장 7년, 최단 1년으로 바뀐다.
서울에서도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85㎡ 초과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상당수는 입주후 곧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의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권역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택지유형별, 면적별로 구분하고 있지만 과밀억제권역이나 아니냐를 또 하나의 기준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에서만 4개 유형의 전매제한 기간이 생긴다.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85㎡이하가 7년, 85㎡초과가 5년이며 기타지역일 경우에는 85㎡이하가 5년, 85㎡ 초과가 3년이다.
또 민간택지에서도 전매제한기간이 4개로 나뉜다.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85㎡이하가 5년, 85㎡초과가 3년이며 기타지역에서는 평형에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에서는 1년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과천, 안양, 성남, 수원, 고양, 하남, 구리 등이며 용인, 광주, 안산, 화성, 파주, 김포 등은 제외돼 있다.
전매제한 완화는 21일이후 분양승인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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