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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봉하마을 하드디스크 모두 복사본인듯"

입력 : 2008-08-26 10:14:51 수정 : 2008-08-26 1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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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록물도 영장…국가기록원 "사본제작 동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설치했다가 국가기록원에 돌려준 하드디스크 28개는 검찰 조사 결과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e지원에 있던 원본 하드디스크가 아닌 복사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봉하마을에 e지원 시스템을 공급한 삼성SDS 측과 노 전 대통령을 위해 구매를 대행한 디네드 관계자, 노 전 대통령 측 인사 등을 조사한 결과 ‘복제 e지원’을 구성하던 데이터 저장용 하드디스크가 복사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원본이든 사본이든 유출한 것 자체는 죄가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기록물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e지원 시스템을 봉하마을에 무단 설치하면서 청와대에는 새 하드디스크를 남겨 놓고 원본 하드디스크를 갖고 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봉하마을 측은 “국가기록원에 기록을 이관한 뒤 원본 하드디스크는 드릴로 구멍을 뚫어 파기했다”고 반박했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하드디스크의 분석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23일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추가로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이 분석대상으로 삼은 하드디스크 안에는 지정기록물 외에 일반기록물도 포함돼 수사 편의상 일반 기록물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정기록물에 대해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검찰이 사본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사해 주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국가기록원은 하드디스크 사본을 자체 제작하는 것은 물론 이를 임의로 검찰에 제공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결론 짓고 검찰 수사에 협조키로 했다. 검찰은 이르면 26일부터 수사진을 대통령기록관에 파견해 하드디스크 복사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최소 2∼3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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