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법무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보호를 위한 기본 정책수립은 물론 범죄피해구조금 심의·지급, 민간단체의 등록·감독·활동 지원 등 세부적인 집행까지 모두 법무부과 검찰에서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보호를 위한 기본 정책을 논의·수립하고 있다. 내각의 총괄서무부처인 내각부에 기본 협의 조직인 시책추진회의를 두고 내각관방장관이 의장을 맡아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후 내각 총리대신이 직접 각의(국무회의)의 결정을 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의 경제적 지원도 많은 차이가 난다. 한국은 유족 구조금이 1000만 원, 3등급으로 나눠진 장해 구조금이 최대 600만 원이지만 일본은 유족 급부금이 최고 2964만엔, 14등급으로 세분화된 장해급무금이 최대 약 3974만 엔이다. 이에 대한 신청과 심의도 한국에서는 각 지방 검찰청 소속 범죄피해구조심의회(위원장 차장검사)에서 담당하지만 일본은 각 경찰서 창구에서 신청하고 전국 도도부현(한국의 도·시·군)에서 심의를 맡는다.
경찰청 케어팀 이재은 경장은 “범죄피해자들에게 보다 종합적이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과 강력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실 직속으로 위원회를 격상해 범정부 차원에서 기본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피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더욱 신속하게 지원·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 시점·장소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중 기자 inthepeop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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