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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등 구금시설, 장애인 인권 외면 심각

입력 : 2009-03-19 10:35:09 수정 : 2009-03-19 10: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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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용자 극심한 과밀수용에 고통

점자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도 부족
 전국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장애인들이 극심한 과밀수용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금시설은 점자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도 거의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지난해 7∼12월 사이 장애인 수용자의 수용환경 및 편의시설 확보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한 결과 수용자들이 수용밀도 최고 185%에 이를 정도의 과밀수용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법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시정권고 및 예산지원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수용 정원을 초과해 장애인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전국 20개 구금시설(장애인 혼거실 정원 863명, 현재 수용중인 장애인 1033명)의 경우, 장애인 혼거실 수용밀도가 평균 120%를 초과했고, 한 구치소는 5명 정원의 장애인 혼거실 1개에 최고 8명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었다.

 또 정원 27명의 장애인 혼거실 9개에 50명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어 장애인 혼거실 평균 수용밀도는 185.2%에 달했다. 반면 전국 1695명의 장애인 수용자 중에서 93명만이 독거실에 수용되어 있어 장애인 수용자의 독거수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인 모 교도소는 수용정원이 4명인 장애인 혼거실에 최소 6명 이상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어 장애인 수용자들이 옆으로 누워서 잠(칼잠)을 잘 수밖에 없었고, 의족을 착용한 지체장애인이 야간에 화장실에 가다가 동료 수용자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사진>

 또한 교정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편의시설 중 화장실 대변기는 437개 장애인 수용실 중 420개 수용실에만 설치돼 있었고, 그 중 299개에만 장애인용 보조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복도 벽면  손잡이를 갖춘 시설은 47개 구금시설 중 1개 교도소에 불과했으며, 휠체어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넓고 수평 손잡이와 냉·온수 구분이 점자로 표시된 수도꼭지를 보유한 화장실 세면대를 갖춘 시설도 없었다. 또한 설치가 권장되는 편의시설 중 점자블록을 갖춘 시설도 없었다.

 인권위는 “구금시설 측이 장애인 수용자의 장애유형·정도·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장애인 수용자가 비장애인 수용자에 비해 불편한 수용생활을 감수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장애인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수용자가 비장애인 수용자와 동등한 수준의 수용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금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와 국가예산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편의시설 및 재활기구를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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