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1단계 의무사항이 4월11일부터 발효된다고 2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수학교와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은 장애 학생의 교육을 위한 각종 시설을 갖추고 교육 보조 인력 등을 제공해야 하며,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은 웹사이트와 간행물을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4월11일이후 신·증·개축하는 모든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은 장애인이 다니기 편하게 출입구를 정비하고 장애인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직장 보육시설은 장애인 여직원의 수유 편의를 제공하고 자녀의 상태 확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등을 해야 한다.
이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곳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게 되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다. 시정 명령마저 이행하지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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