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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문·방송·IPTV법 직권상정 처리

野 "원천무효" 강력 반발… 정국 급랭
아수라장 국회 본회의장 ‘활극’은 이제 낯설지 않다. 때마다 되풀이되는 데자뷔다. 22일 오후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 부의장(가운데)이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이를 막으려 의장석으로 뛰어오르고 있다.
이범석 기자
신문법·방송법·IPTV법 미디어 관련 3개 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 없이 김형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표결로 처리됐다. 표결엔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한나라당 의원들과 친박연대 의원 2명이 참여했다. 미디어 관련법 통과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지 7개월여 만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은 ‘원천무효’, ‘날치기’라고 강력 반발하며 ‘의원직 사퇴’와 ‘정권퇴진운동’에 나설 태세여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특히 투표 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재석의원 부족으로 재투표까지 벌어져 적법성 논란도 일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김형오 의장을 대신해 미디어 관련 3개 법안을 일괄 상정한 뒤 질서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발동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표결 결과 신문법은 재석 의원 162명 중 찬성 152표·기권 10표, 방송법은 재석 의원 153명 중 찬성 150표·기권 3표, IPTV법은 재석 의원 161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금융지주회사법도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2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은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고 신문법은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IPTV법은 대기업·신문·통신사가 IPTV의 종합편성과 보도 채널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과 산업자본 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방송법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대리투표로 진행된 언론악법 날치기는 원천무효”라며 “가능한 모든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미디어법 국회 통과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원내에서만 싸우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저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를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미디어법 직권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전국언론노조 조합원 18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상훈·박진우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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