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홍준 부장판사는 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주거가 일정하고 국회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 진술 등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라서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 처리를 저지하려고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언론노조 총파업을 주도하며 수차례 야간 집회를 열고 서울 여의도 MBC 본사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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