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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해외원정 도박 혐의' 가수 신혜성 벌금 1000만원

입력 : 2009-10-15 23:46:11 수정 : 2009-10-15 23: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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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5단독 장성훈 판사는 해외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 그룹의 멤버인 신혜성(30)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의 도박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과 도박 액수, 도박 경위 등을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국 마카오시의 호텔카지노에서 1억42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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